불법폭력 시위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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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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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 시위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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