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적 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과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당시 15세에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B양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강원도 원주시의 모텔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피해자 B양이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A씨가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고, 설령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A씨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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