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1일부터 관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오는 6월까지 3달 간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흡연자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사당역, 고속터미널역, 교대역, 양재역, 남부터미널역 등 서초구 관내 22개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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