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한번에, 시스템 도입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 도입을 위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 이용할 때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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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이용자가 통행료를 일괄 지불하면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에 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현재 운영 중인 6개 노선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 중인 3개 민자도로에 적용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