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폭력범과 같은 흉악범들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사회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보호수용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적지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해,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조두순 사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피해 아동이 대학에 들어갈 때쯤 출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씨에 대한 재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서명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씨와 같은 흉악범들을 출소 후에도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두 번 이상의 살인이나 세 번 이상의 성폭행, 또는 13살 미만의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흉악범을 최대 7년까지 보호시설에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오광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교도소와는 다른 별도의 수용 시설을 신축해서 격리 수용하게 되고 심리 상담센터 운영, 외부 작업 등…."
하지만, 과잉처벌 논란 등으로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의 부활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사회복귀에 유용한 내용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이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의 위험성은 그대로 존재하고…."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실제 통과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