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수리과학부
강 모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어제(1일) 회의를 열어 강 교수를 파면하기로 의결했고, 총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 주 중
파면이 확정될 경우, 5년간 공무원과 교원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금과 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앞서 강 교수는 2008년부터 제자 9명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고, 서울 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이동화 / idoid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