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해군 잠수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연히 수집한 기밀이라도 이메일을 통해 외국인에게 누설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잠수함 사업 관련 문건을 다른 방산업체 이사 김 모 씨로부터 넘겨받아 독일 방산업체 직원 2명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