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충주와 수도권 지역 대형마트 등을 돌며 업주나 손님의 가방과 지갑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40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금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충북 충주경찰서는 충주와 수도권 지역 대형마트 등을 돌며 업주나 손님의 가방과 지갑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40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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