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했었는데요.
집필진이 반발하며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지만, 최근 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표현이 논란이 됐는지,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린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행위 주체가 북한이라는 것을 명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에는 6·25 전쟁 때 미군에 의한 학살사건 뿐만 아니라, 북한군이 함경남도 함흥 등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제한됐다'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수정이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린건 7개 출판사의 41개 부분.
하지만 집필진들은 "교육부가 특정 관점을 강요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어제 법원은 "교육부의 명령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교육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필진은 이번 1심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