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40대 여성 전 모 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경력이 있는 전 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50대 유부남 남성과 내연관계로 지내다 남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 6월 개정 형법 시행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범위가 여성에서 남녀 모두로 확대된 후 여성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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