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각 징역 4년, 공범 2명에 대해 징역 6월과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공범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A씨 등은 2013년과 2014년 사이 금융기관을 사칭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며 피해자 수십명에게 접근해 대포통장으로 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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