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명목으로 받은 성공불융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이 오늘(3일) 오전 검찰에 소환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선한빛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앵커멘트 】
기업 관련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총수로서는 첫 소환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경남기업, 포스코건설 등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업 수사에서 CEO가 소환되는 건 성완종 회장이 첫 타자가 됐습니다.
성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경남기업은 해외자원개발 명목으로 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 330억 원과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일반융자금 130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 회장은 이 중 상당액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인과 자녀들이 소유한 개인기업들을 동원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특히 성 전 회장의 부인인 동 모 씨가 사실상 소유한 체스넛과 코어베이스가 비자금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부 융자금을 지원받으려고 경남기업이 수천억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성 전 회장이 올해 기업 수사에서 CEO 중에선 첫 구속 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 기자 】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성공불융자금 유용 등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성완종 일가의 자금 관리인인 한 모 부사장과 성 전 회장의 부인 동 모 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는데요.
성 전 회장의 지시와 묵인 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 모 씨는 성 전 회장의 부인이자 경남기업의 비자금 조성 통로로 지목되고 있는 경남기업 계열사인 체스넛과 코어베이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인물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계열사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 등을 통해 15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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