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사와 납골당 사업을 한다며 계약서를 조작해 수억 원을 뜯은 60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012년 8월과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에게 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61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어 가짜 계약서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도성 / dodo@mbn.co.kr ]
재개발 공사와 납골당 사업을 한다며 계약서를 조작해 수억 원을 뜯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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