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없이 꽤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80대 할머니의 유산을 아들인척 문서를 위조해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선우모씨의 유산 약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강모씨(66)·김모씨(69)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공범 가운데는 할머니의 5촌 조카인 선우모씨(65)도 끼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6·25때 남한으로 넘어와 삯바느질로 시작해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다. 그러나 법적 상속인 없이 지난 2007년 8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은 시가 7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8억원이 넘는 은행예금을 포함해 총 15억원에 달했다.
조카인 선우씨는 할머니가 많은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소식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 법정 상속인은 4촌 이내 친족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할머니의 조카인 선우씨는 상속 대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억원대 빚을 지고 있던 조카 선우 씨는 할머니가 자신의 빚에 연대보증을 선 것 처럼 문서를 위조했다. 선우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김씨와 강씨 등 공범 2명과 짜고 대물변제 약정계약서를 위조해 살머니 소유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 단독주택(시가 4억5000만원 상당)으로 자신의 빚을 변제했다.
조카 선우씨는 남은 8억5000만원 상당의 은행 예금에도 욕심을 냈지만 결국 실패했다. 지난 2012년 김씨를 통해 유언장을 위조해 나머지 재산에 대한 상속 소송을 제기하려했지만 이미 다른 일당들이 예금을 모두 빼돌린 뒤였다.
다른 일당들은 선우 씨가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예금을 빼돌렸다. 이들은 자신이 할머니의 친아들인 것처럼 서
경찰에 따르면 선우 씨가 다른 일당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본인까지 덜미가 잡혔다. 검거 당시 이들이 빼돌린 13억원은 대부분 탕진된 상태였다. 법원은 현재 피의자들을 상대로 재산 반환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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