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장애인들의 고용시장은 사정이 어떻기에 이들은 자청해 실업자가 되는 걸까요?
최저 임금보다도 훨씬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장애인 현실을 김근희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기자 】
현재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하지만, 장애인은 다릅니다.
현행법상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합법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28%는 월급이 3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 모 씨 역시 한 복지시설에서 하루 8시간씩 일했지만 한 달에 고작 2만 원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송 모 씨 / 뇌성마비 장애인
- "포장작업 했었는데요. 하루에 8시간 한 달 2만 원 받고도 일한다는 성취감에."
OECD 국가 중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단 3곳.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는 취지지만, 최저임금을 못 받는 장애인의 평균 시급은 3천 원이 채 안 됩니다.
▶ 인터뷰 : 윤삼호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당장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임금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맞춰야…."
정부는 장애 정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보장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그마저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장애인 임금을 현실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