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실제 재판에서는 이 여성의 강간 미수 혐의가 인정될까요?
이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유부남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배당됐습니다.
'강간미수'라는 무거운 죄가 적용된 만큼 한 명이 아닌 세 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을 담당하게된 겁니다.
지난 2013년 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강간죄는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에만 적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남성이 성폭행 피해를 입으면 가해자에게는 강간죄보다 가벼운 강제추행죄가 적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돼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강간죄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여성 강간범'도 등장한 겁니다.
지난해 7월 동거녀의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별만 바뀌었을 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첫 여성 강간범이긴 하지만 증거만 있다면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미 / 변호사
- "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강제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이 남성에 대한 강간죄로 처벌받는 첫 판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