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매경DB |
내년부터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열을 30분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달아야 합니다.
또 건축물 내부의 계단 너비 기준이 비상시 실제 대비에 이용될 수 있는 너비로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아파트의 4층 이상 높이에 있는 가구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방화구획으로 2㎡(인접가구와 공동설치 시 3㎡)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칙은 대피공간의 벽체는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내화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출입문인 방화문에 대해서는 열 차단 성능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방재시험연구원의 실험 결과를 보면 화재 발생 시 방화문을 통해 전해지는 복사열로 화재 대피공간의 온도는 10분 만에 인명안전 기준인 60℃로 오르고 25분 만에 100℃, 1시간 뒤에는 170℃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방화문이 화재시 대피공간 내부 온도를 60℃ 이하로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들이 이런 성능을 갖춘 방화문을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1년 뒤인 내년 4월 6일로 미뤘습니다.
이와 함께 계단과 계단참(계단 도중에 둔 넓은 평탄한 부분)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 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현재 계단·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60㎝, 120㎝,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계단·계단참의 너비는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고 실제 유효 너비로 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화문 성능을 강화하고 피난계단의 유효 너비를 확보한 이번 규칙 개정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