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진 교도관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숨진 교도관 정 모 씨의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과중한 업무수행에 의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돼 숨졌다고 볼 수 없고, 초과근무 시간도 1달에 30시간
지난 1990년부터 교도소 총무과에서 구매담당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정 씨는 지난해 2월 아침 일찍 출근해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정 씨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