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했던 남성이 대역배우로 TV에 출연했다 체포됐습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11년 동창들에게서 2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도주했던 52살 정 모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한 검찰 수사관이 우연히 시사 프로그램 방송을 보다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역배우가 정 씨임을 알아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했던 남성이 대역배우로 TV에 출연했다 체포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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