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임금인상이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적절한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노·사·공익 3자합의로 최저임금 시간당 3천770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3천480원보다 290원, 8.3% 오른 것입니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일당은 3만160원,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경우는 월급 85만2천20원이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에다 자녀의 학자금 등 부가급여를 포함하면 주44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백11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 대상자가 2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협상이 시작되기 전 근로자측은 28.7% 인상을 요구했고 사용자측은 동결을 주장해 진통을 겪었지만 99년 이후 8년 만에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이혁준 / 기자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민연금 등을 경감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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