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오늘(6일) 공판에서 피해자 362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 감독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원고 1인당 100만 원씩 3억 6천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동양사태 발생 이전부터 동양증권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불완전 판매 정황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 측은 "피해자들의
동양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투기등급이었던 이 기업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한 4만여 명의 투자자가 1조 3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본 사건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