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사실이 발각되자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40대 여교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간통 상대였던 남성에겐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동료와 내연 관계에 있던 40대 여교사 A씨.
지난해 4월 남편에게 간통 사실을 들키자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직장 동료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이를 알 수 있는 증거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직접 연락해 인사 문제에 관해 조언을 구하는가 하면, B씨의 SNS에 '멋있어 보인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B씨의 차에서 내린 A씨가 웃으며 걸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도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A씨는 B씨에게 "남편이 알았다. 지금 집 앞으로 와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도저히 성폭행 피해자의 태도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
A씨는 항소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고,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해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