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이 선고공판을 남긴 채 7일 모두 마무리된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선장이 탈출 직전 승객 퇴선을 명령했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세월호 침몰 당시 생존 학생이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영상에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 42분께 선내 대기 방송이 나오고, 많은 학생이 벽에 기대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이 담겼다.
선장 등은 탈출 직전인 오전 9시 37분께 승객 퇴선방송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에서 그 이후에도 대기 방송이 나오는 점으로 미뤄보아 퇴선방송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증거다.
검찰은 침몰 당시 당직 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선박) 혐의를 기관장 박모(54)씨에게도 예비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까지 양형 등과 관련한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피고인 최후 변론 등을 거친 뒤 심리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8일 선고공판을 열 방침이다.
앞서 이 선장은 지난해 11
또 기관장 박씨는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나머지 승무원 14명은 징역 5~30년을 선고받았다. 청해진해운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