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이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부실감사를 이유로 제기한 200억원대 손배소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1부는 이웅열 회장, 코오롱, 코오롱건설 등이 부주의한 감사 때문에 횡령사고를 막지 못해 21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의 절차를 위반하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코오롱측이 주장하는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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