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기 위해 지인이 다니는 회사 창고에 침입해 1억3000여만원이 든 금고를 통째로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북구의 한 유통회사 창고에서 금고를 턴 혐의(특수절도)로 양모씨(3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15일 자정께 군대 후임 정모씨(30)가 다니는 회사의 창고 잠금장치를 자르고 들어가 50kg짜리 철제 금고를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정씨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 금고에 늘 현금이 채워져 있는데 문단속이 허술하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금고를 들고 나온 후 미리 구해둔 대포차를 타고 대전으로 갔다가 차를 버렸다. 이후 다시 지인의 차량을 타고 광주에 있는 동생 집에 금고를 옮겼다.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절단기 등 범행 도구도 이동 중 모두 버리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평소 채무에 시달렸던 양씨는 범행 1주일 뒤 금고를 여는데 성공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현금 대부분을 빚을 갚는 데 썼다. 금고는 전남 화순의 한 개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폐쇄회로(CC)TV와 대포차량 유통 경로 등을 추적
경찰은 양씨에게 금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혐의(절도 방조)로 정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다만 정씨는 “무심코 금고에 대해 말했는데 양씨가 자꾸 자세히 캐물어 말해 줬을 뿐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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