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오는 9일 열린다.
위헌 심판에 넘겨진 성매매 특별법 제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가 참석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성매매 위헌 심판은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김모 씨가 법원에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모 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성매매 특별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 위헌논란이 있다니”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인가” “성매매 특별법, 이제 성매매 특별법도 위헌 판결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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