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했던 주점에서 양주를 훔친 혐의(절도)로 남 모(31)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6~10월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주점에서 18차례에 걸쳐 양주 47상자(8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
훔친 양주는 다른 주점에 팔았다.
남씨는 주점 업주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양주값을 주겠다”고 한 후 잠적했다가 서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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