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을 사고판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첫 공개변론이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라는 의견과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재동의 헌법재판소.
선글라스를 쓴 여성들이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성인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까지도 형벌로 다스리는 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법정에서는 성을 사고판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두고 찬반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은 특정 지역에 한해 성매매를 허용할 필요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강자 /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어쩔 수 없이 먹고살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처벌해도 되는가 그 부분이 잘못입니다."
법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런 폐지론과 사람의 성을 사고파는 건 적절하지 않고 성매매가 불법이란 인식이 있어야 폐해도 억제할 수 있다는 존치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오경식 /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성매매가 아직은 사회적 유해성이 인정됩니다.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범주에서는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첫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