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도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이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듭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 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택을 3억 원에 임대차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주택 가격과는 상관없이 매매나 임대차 등 거래 형태에 따라서만 중개보수율을 달리하는 단일 요율제 도입도 검토했으나 국토교통부 권고 내용대로 신설 구간의 중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중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주택은 전체 매매 거래 중 9.78%였으며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으로 거래된 전·월세 주택은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고 매매와 전세 거래 중개보수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주택 중개보수 체계를 개정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요율인 매매 0.5%, 임대차 0.4%를 고려해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는 지난달 2일 조례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합니다.
경기와 인천 외
특히 서울 지역에 이번 개정 조례의 대상이 되는 중·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만큼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다른 지역보다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