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명동 사채왕' 최 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수원지법 판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 6천864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판사 측 변호인은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알선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막연한 기대감에 기인한 짐작일 뿐 특정한 부탁을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전 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