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식적으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히진 않았지만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도 메모 수준을 넘어서는 물증이 있어야 하고, 공소시효 문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우선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메모의 필적 감정을 대검찰청에 의뢰했습니다.
다음 주쯤 나오는 감정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가 성과를 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과 금액이 적힌 메모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장부나 전표를 비롯한 별도의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메모에 적힌 내용보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확장판 리스트'가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건, 금품 전달자를 찾아내 진술을 확보하는 겁니다.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에 음성으로 저장해 둔 증거가 없다면 검찰은 금품 전달자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검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밝혀낸다 하더라도 공소시효라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리스트에 거론된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혹은 뇌물 혐의.
모두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08년 이전에 돈을 받았다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1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기는 하지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커져만 가는 의혹들을 검찰이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