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을 제안해 부패척결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김영란 전 대법관이 각종 위법행위로 지적받은 인제대학법인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14건이나 나왔는데요.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제대학법인이 지적받은 대표적인 사례는 가족으로 구성된 특정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겁니다.
지난해 5월 교육부의 '학교법인 인제학원 회계부분감사결과와 처분내용'에 따르면, 이 학원의 병원 2곳은 A 업체와 식당 임대계약을 시세보다 싸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학교 측에 177억 9,092만 원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 업체는 백 전 이사장의 직계가족이 지분 85%를 소유하고 있는 곳.
더군다나 사립학교법상 경쟁입찰을 해야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열리지도 않은 이사회를 놓고 김 전 대법관 등 이사 10명은 회의 수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내공사 6건은 무면허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이사장 자택 관리비까지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해 관계자 7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설립자인 백낙환 전 이사장과 장녀 백수경 이사의 배임·횡령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
김영란 전 대법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학교 관계자는 인제학원이 최근 5년간 1,500억 원의 손실을 보는 동안 재단 가족 회사는 5년 연속 수익을 냈다며, 지난 2013년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 전 대법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가 재단이 병원 측에 186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재단은 오는 21일 긴급 이사회를 열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