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에 시달리던 한국 여성에게 금전지원을 약속하며 위장결혼을 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파키스탄 일가족 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허위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혐의(공전자불실기재) 등으로 파키스탄 출신 A씨(51)와 아들(24), 조카(31)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999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온 A씨는 경기도 시흥동의 한 포장지 생산공장에 불법 취업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국인 여성 금 모씨(47)를 만났다. “월세 등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며 금씨에게 접근한 A씨는 2001년 위장결혼을 해 4년 후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7개월 뒤 금씨와 이혼한 A씨는 이번에도 금전지원을 약속하며 자신의 파키스탄 친구 B씨(38)와 금씨와의 위장결혼을 알선했다. 두 차례 국적취득을 성사시킨 A씨는 모국에 있는 자신의 아들과 조카에게도 한국국적을 얻어주고 싶었고, 마침 금씨에게 쌍둥이 두 딸(21)이 있음을 상기했다. 이에 “같이 지낼 방을 얻어주고 방값은 책임지겠다” “휴대폰 요금과 가스비 등도 지불하겠다” 는 등 또 다시 금전지원을 약속하며 금씨를 설득했다.
결국 A씨는 한국에 있는 자신의 친동생(44)과 함께 2013년 허위초청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과 조카를 입국시키고 금씨의 두 딸과 각각 허위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A씨 일가족의 행각은 A씨 아들이 금씨의 작은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위장결혼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둘째 딸이 A씨의 아들에게 강제추행을
경찰은 공전자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금씨와 금씨의 두 딸을 불구속 입건하고 2010년 파키스탄으로 추방된 B씨를 수배했다. 또 해외로 달아난 C씨를 쫓고 있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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