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카드를 받고서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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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1년 4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69·여)씨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이용 결제대금은 다 내고, 대금의 20%만큼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B씨
또 그는 빌린 카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보조식품 매장에서 116회에 걸쳐 3억 6천만원을 긁어, 매출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매출로 위장한 돈만큼 카드사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을 이용, 가로챈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