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휴양을 겸할 수 있는 건물을 갖고 있던 H씨가 서울의 아파트를 팔아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는 중과세를 물게 되자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별장'은 휴양 등의 용도로 쓰여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지만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주택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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