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40대 학원 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원장은 죄가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5월.
음악학원 원장인 40살 김 모 씨는 경북 포항의 한 주점에서 10대인 학원생 박 모 양과 술을 마셨습니다.
박 양이 술에 취하자 김 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김 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박 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김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학원생 2명을 잔인하게 짓밟았고.
충격을 받은 박 양 등은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까지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김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한다는 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