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일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을 내려줄 것을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심의 요청했다.
중대본은 오는 22일 세월호 인양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10월 초부터 해상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태스크포스의 ‘인양 가능’ 결론과 전문가 및 실종자 가족 의견, 국회의 ‘세월호 온전한 선체인양 촉구 결의안’, 각종 여론조사 결과 내용 등을 종합해 인양 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선체인양 결정이 전망된다”며 “중대본의 인양 결정과 동시에 해수부는 인양 준비작업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인양 전담조직을 구성해 계약방법 결정 및 기술제안 요청서를 마련하고 국내외 업체 신청을 받아 약 두 달 안에 인양업체를 선정한다는 목표다.
업체가 선정되면 약 석 달 간 인양작업을 설계하게 되는데 자재·장비 수급, 해상장비 고정용 블록제작, 해상작업기지 설치, 잔존유 제거작업은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 초부터는 해상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이번 주 예정된 차관회의를 연기하고, 유가족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하겠지만 전면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특별법 시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바, 특별조사위원회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추진하는 것은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입안 취지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고쳐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유 장관은 “특조위에 파견하는 공무원 숫자를 가능한 한 축소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해수부 공무원을 아예 파견하지 않는 방법까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조위 기획조정실장을 해수부에서 파견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다른 부서에서 파견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자꾸 연기하면 특조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가족 측과 이른 시일안에 접촉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시행령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배·보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다음달 15일 처음으
지금까지 단원고 학생 희생자 두 명의 유족이 인명피해에 대한 배·보상금 지급을 신청했고, 차량·화물피해 73건이 접수됐다.
심의위원회는 4월 말까지 접수된 차량·화물피해 신청에 대해 먼저 심의하고 인명피해 신청은 좀 더 추가되면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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