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의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거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에이미는 항고장을 제출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지난달 10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잉 제재”라는 취지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에이미는 이듬해 졸피뎀을 복
에이미 출국명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 받았구나”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국적이 미국이었구나”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잠을 못 잤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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