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탈북여성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2년 8월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 접촉한 뒤 “탈북자들의 실상 등을 알아보라”는 북측의 요청을 받고 탈북자 20여 명의 신상정보 등을 휴대전화로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후 북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 재입북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씨는 재입북을 시도하다 포기하고 2013년 말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신병 치료 차 중국에 있는 사촌 언니 집에 머물다가 ‘남한에 가면 병도 치료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넘어가 남한에 오게 됐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은 절대 작지 않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돼 절박한 마음에 이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며 “스스로 자수하고 자살까지 시도한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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