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야간에 주차장을 비워놓는 상가, 교회, 학교 등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활용토록 하면서 일정한 수익도 올릴 수 있게 하겠다고 22일 발표했다. 5면 이상을 주차 공간으
로 개방할 수 있는 건물주는 주차장 관련 시설(차단기, CCTV 등) 설치비 최대 25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주차 1면 당 월 2만~5만원의 수익금도 지급된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주차장은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이용자에게 개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