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수행비서 소환…'증거인멸 혐의'로 박 전 상무 이어 추가 체포
↑ 사진=MBN |
'키맨' 이용기 참고인 조사…경남기업 직원 수명 CCTV 삭제 정황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2일 오후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성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검찰이 이날 새벽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 꼽힙니다.
2000년대 초반 경남기업에 입사한 그는 2012년 성 전 회장이 충남 서산·태안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하자 수석보좌관으로 따라갔습니다.
성 회장이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에는 비서실로 자리를 옮겨 성 전 회장의 주요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이달 3일 경남기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성 전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도 옆을 지켰고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날인 8일 변호인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대책회를 열었을 때도 박 전 상무와 함께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자신이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완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등 8명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씨가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메모 속 금품전달 의혹에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전날 의혹 전반을 조사한 박 전 상무를 이날 새벽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박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경남기업에서 빼돌리거나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씨에 앞서 또 다
특별수사팀은 21일 경남기업에서 압수한 회사 내부 CCTV 녹화파일과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파일의 상당 부분이 지워졌거나 이틀가량 CCTV 녹화 자체가 안된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