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늦게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배심원 평의·평결 과정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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