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 실수로 10배 많은 금액을 환전받은 사업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일 서울 삼성동 모 은행 지점에서 잘못 환전된 돈을 챙겨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51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주거가 명확하고, 경찰 조사에 충실히 따른 데다 별다른 전과가 없어 영장이 기각됐다고 전했습니다.
[ 우종환 / ugiza@mbn.co.kr ]
은행직원 실수로 10배 많은 금액을 환전받은 사업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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