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해 상대방 남성의 알몸 영상을 찍고, 이걸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한 남성만 1천여 명이 넘고 피해금액은 10억 원에 달합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사무실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현장음)
"움직이지 말고 앞에 손대지 마세요."
컴퓨터 여러 대를 놓고 조직적으로 화상 채팅을 하던 남성들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인터넷 채팅방에선 '23살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상대방 남성에게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 조직입니다.
이들은 여성인 척 야한 사진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악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진을 누르는 순간 피해 남성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와 위치 정보가 그대로 넘어간 겁니다.
일당은 화상 채팅을 하며 찍어둔 피해 남성의 알몸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피의자 (협박 전화 녹취)
- "(영상에) 얼굴까지 다 나오고. 어떻게 살아요, 이거 유포되면 창피해서. 삭제 비용은 300만 원이에요."
최근 1년 간 이런 식으로 당한 남성만 1천여 명, 피해액은 10억 원이나 됩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해자
- "연락처를 빼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죠."
경찰은 일당 19명 가운데 총책인 26살 조 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편집: 오재호
화면제공: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