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이 아닌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어도 유급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때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말하고,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노동’이다. 다만 4명 이하가 근무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유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일 정상 운영하는 곳들도 있다. 우체국, 학교,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은 휴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병원은 쉬지만 개인병원은 상황에 따라 정상 운영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5월 1일에 병원 방문 계획이 있다면 미리
근로자의 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군”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하는 곳도 있네” “근로자의 날, 주민센터는 정상 운영 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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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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