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만와 공모해 52억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병원장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진경찰서는 암환자 190명의 고주파 온열치료횟수, 면역제 투약횟수, 입원일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혐의(의료법위반 및 사기)로 병원장과 환자 8명 등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은 2012년 12월 경기도 양평의 한 병원을 인수한 뒤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를 유치해 허위로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작성하게 했다. 병원은 2013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환자 190명과 공모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19억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장은 작년 2월 유방암 환자 유 모씨(42)에 대해 하루 입원한 것을 11일 입원한 것으로, 고주파온열치료 1회를 11회로, 면역강화제 주사 4회를 7회 투약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작성했다.
이 일당은 부풀린 보험금에서 실제 입원비와 치료비를 제외한 차액을 환자에게 지급했는데 환자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조직적 보험범죄가 눈에 띄는데 보험사기에 대한 범죄의식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며 보험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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