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와 어린이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성분이 사용된 유아용품과 어린이용품 28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어린이제품 404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명령한 28개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2개), 아동용섬유제품(13개), 어린이머리장식품(1개), 유아용침대(1개), 어린이용 소변기(1개)·욕조(1개), 유모차(1개), 유아용삼륜차(1개), 인라인롤러스케이트(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3개), 비비탄총(1개), 킥보드(1개), 창문블라인드(1개) 등이다.
이 중 유아복 2개 제품의 지퍼손잡이나 안감에서는 인체의 신장과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납이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정도로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상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복 13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인간의 피부와 구강에 장기간 첩촉시 피부염 및 암을 유발하는 아랄아민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용 머리핀 1개 제품은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503배, 유아용 침대 1개 제품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0배, 어린이용 소변기 1개 및 욕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383배를 초과했다.
유아 및 어린이가 실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모차 1개, 유아용삼륜차 1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 3개 제품에서도 납이나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웃돌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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