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가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도적 체류자는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류를 허가한 만큼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 김종민 / minah@mbn.co.kr ]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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