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중순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실내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4,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또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실내에서 녹화되는 영상을 외부에서 PC나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기다.
녹화된 영상은 당일부터 최소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했다.
CCTV 설치에 따른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다만 선택사항인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비는 어린이집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되므로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본희의 통과됐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9월 중순부터 시행되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넷캠은 비용지원 안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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