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변심한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됐는데, 2심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11월,
30대 미혼여성 이 모 씨는 남자친구 김 모 씨의 회사 동료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임신테스트기 사진까지 보여주며 김 씨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남자친구의 거래처 직원까지 만나 임신 사실과 함께 5천만 원을 사기당해 낙태를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변심한 김 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 씨가 임신 사실을 폭로한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오히려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들이 연인 관계였던 점에 비춰봤을 때 임신했다는 말은 사회통념상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명예훼손을 할 고의성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려는 의도 역시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5천만 원을 사기당하고 낙태를 말한 사실은 명예훼손이 인정돼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홍승연